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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 자격취득용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예약 및 문의 : 051)630-0990

채용건강검진의
목적

직원 채용에 있어 직무를 담당하는데 필요한 신체적 적격성 여부를 판정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채용에 따른 공무수행의 비효율성 및 예산의 낭비 등을 방지하고 다른 건강한 공무원, 직장인들을 질병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음.

채용건강검진의
대상
  • 공무원 신체검사 :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교육공무원,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 일반 신체검사 : 일반회사 입사용 건강진단서, 기숙사용 건강진단서
  • 기타검진의 대상 : 건강진단서 - 국가자격증 발급 건강진단서(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조리사, 미용사 등), 비자발급(E2, H2), 영문건강진단서
검진시간
  • 월요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 화~금요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4시 30분
  • 토요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 점심시간 : 오후 12시 30분 ~ 오후 1시 30분까지이며 늦어도 마치는 시간 1시간 전에는 오시는것이 좋습니다.

검진 전 주의사항
  • 채용검진 : 6시간 이상 금식(자격취득용, 보건증은 무관)
  • 보건증 : 식음료, 조리가공 및 의료보험 자격대상자만 가능
준비물
  • 공무원 채용검진시 사진 2장 (자격취득용, 보건증 사진 불필요)
  • 채용건강검진발급시 본인 신분증 필히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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