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 English Japanese Chinese Russian
  • 좋은문화병원 로고

    좋은문화병원

    전체메뉴
    통합검색

    전체메뉴

    의무기록사본발급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시 구비서류

    • 사본발급신청서 각과 외래 또는 원무 창구에서 작성
    • 환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중 택 1개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표
    구 분 구비서류
    본 인 1. 신청인(본인) 신분증
    친 족
    •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 시모, 장인, 장모)
    1.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
    2. 환자 본인이 작성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
    3. 신청인 신분증
    형제, 자매
    • 환자의 친족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가능
    1. ‘친족’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1~3번
    2.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진료기록열람 사본발급 확인서
    대리인
    • 친족 이외의 가족(사위, 며느리, 보험회사 등)
    1. 환자 본인이 작성한 동의서 및 위임장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작성)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
    3. 신청인 신분증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사본발급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사본발급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사본발급 구비서류 표
    환자구분 구비서류
    사망 환자 - 신청인(본인) 신분증
    -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의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
    - 신청인 신분증
    -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 환자 - 신청인 신분증
    -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등)
    의사무능력인 환자 - 신청인 신분증
    -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발급시 절차

    외래환자(당일 진료 시)

    1. [원무팀]진료과 접수  2. [해당외래 진료과의사상담 및 신청서 작성]  3. [의료정보팀] 사본발급  4. [원무팀] 사본발급 교부 및 수납

    외래환자(의무기록 사본만 신청 시)


    입원환자

    1. [병동] 주치의, 간호사 상담 및 신청서 작성    2.[의료정보팀] 사본발급  3.[원무팀] 사본발급 교부 및 수납

    발급수수료 및 상담안내

    • 사본발급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1~5매까지 장당 1,000원, 6매부터는 장당 100원이 가산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료정보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TEL. 051-630-0966)
    챗봇 진료예약 카카오톡채널 유튜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