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당직전문의 진료과목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치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응급실 당직전문의 제도 안내
2012년 8월 5일부터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 32조 4항에 따라 본원 응급실에서는 응급실 근무의사가 내원환자의 응급 상태를 판단한 후, 당직 전문의에게 연락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할 것인지 또는 입원 및 퇴원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진료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께서 원하신다고 하여 당직 전문의를 호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불응하고 진료 방해나 폭언, 폭행 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받을수가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응급실 진료에 환자분 및 보호자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본원 의료진도 최선의 진료서비스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