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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신청/대리처방 안내

제증명 재발급, 분만에 관한 입원확인서는 제증명 창구(051-630-0885,1층 원무팀)에서 발행해 드리며 그외의 진단서,소견서,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기록지 복사 등은 해당과에 발행해 드립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본관 1층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진료기록사본 발급
  • 타 병원 진료나 보험회사 제출 등의 목적으로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는 것
  •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한 동의서(원본)와 환자,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하며, 친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이 첨부되어야 가능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신청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하며, 환자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은 원본이 첨부되어야 함.

상황별 환자의 진료기록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요건(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상황별 환자의 진료기록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요건
환자 본인인 경우
1. 본인 신분증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동의서 및 위임장
  •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첨부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3.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3.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3.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출생증명서
(한글,영문)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분만일로부터 1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사망진단서
  • 사람의 사망을 증명하기 위해 발부하는 진단서
  • 사망진단서 : 사망의 원인이 확실할 때 발부하는 진단서
  • (24시간 경과 후 발부되며 1개월 내에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 사체검안서 : 사망의 원인은 모르고 단지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을 증명하는 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
(사진 2매 준비)
  • 취업을 위해 현재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주는 증명서(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3개월)
  • 건강관리과로 문의 : 630-0800
상해진단서

타인이나 외부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정도를 기록하여 민.형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 자료로 사용하는 진단서.

예방접종표
(한글, 영문)

예방접종사실을 증명하는 진단서.

※ 예방접종기록을 가지고 있거나, 차트가 보존되어 있는 경우(보존기간 : 10년)에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견서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진단서.

연말정산용
진료비확인서

연말정산시 보관하신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영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보관하신 영수증을 가지고 업무시간내에 내원하셔서 원무과 제증명창구(051-630-0885)에 신청하시면 연말 정산용 진료비 확인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 참고 :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참고 :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구분 보존기간
환자의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검사소견기록 5년
수술기록 10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 부본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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