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재발급, 분만에 관한 입원확인서는 제증명 창구(051-630-0885,1층 원무팀)에서 발행해 드리며 그외의 진단서,소견서,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기록지 복사 등은 해당과에 발행해 드립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본관 1층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상황별 환자의 진료기록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요건(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2)
환자 본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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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 신분증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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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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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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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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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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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분만일로부터 1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타인이나 외부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정도를 기록하여 민.형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 자료로 사용하는 진단서.
예방접종사실을 증명하는 진단서.
※ 예방접종기록을 가지고 있거나, 차트가 보존되어 있는 경우(보존기간 : 10년)에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진단서.
연말정산시 보관하신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영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보관하신 영수증을 가지고 업무시간내에 내원하셔서 원무과 제증명창구(051-630-0885)에 신청하시면 연말 정산용 진료비 확인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 참고 :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구분 | 보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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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명부 | 5년 |
진료기록부 | 10년 |
처방전 | 2년 |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
검사소견기록 | 5년 |
수술기록 | 10년 |
간호기록부 | 5년 |
조산기록부 | 5년 |
진단서 등 부본 |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