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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5차이상 난임지원사업안내

    • 최고관리자
    • 17-04-24 11:09:03
    • 조회 : 2737
    • 파일

     

    난임부부 정부지원사업 안내

     

     

    - 적용일 : 2017.1.1 ~ 2017.12.31

     

    - 적용기준 : 적용일 이후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은 자

     

    - 지원 확대 사항 : 소득기준폐지 차등지급

     

    -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의 만 44세 이하의 여성 (남성은 연령제한 없음)

                      소득 수준 관계없이 모두 지원 (, 소득별 차등 지원)

     

    - 신청방법 : 병원에서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진단서 발급 후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신청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병원에 제출하여 등록

     

    - 구비서류 : 1.두 분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3개월 이내 자료 , 주민번호 뒷자리 제외한 후 출력요함 )

                      3. 지원결정통지서 (보건소 발급)

                        *그 외 서류는 해당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

     

    -유의사항 : 시술시작 전이나 또는 시술시작 시( 배란 유도제 및 과배란 주사 )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보건소에서 받은 지원 결정 통지서는 다음 내원일에 구비서류와 함께 반드시 난임센터 수납창구에 제출 하여야 함 (미제출시 정부지원 불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단가 비교표 *

    2인가구

    소득기준

    인공 수정(3)

    체외 수정

    당초

    변경

    신선배아(3, 316만원 이하 4)

    동결배아(3)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10만원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50만원

    좌동

    300만원

    (3)

    300만원

    (4)

    60만원

    100만원

    110초과 ~

    316만원이하

    50만원

    좌동

    190만원

    (3)

    240만원

    (4)

    60만원

    80만원

    316초과 ~

    583만원이하

    50만원

    좌동

    190만원

    (3)

    좌동

    60만원

    좌동

    583만원초과 ~

    (추가)

    -

    2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소득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인공수정

    지원금액

    체외수정 지원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신선배아

    동결배아

    2

    기준

    110만원 이하

    34,444

    10,050

    35,256

    50만원

    300만원

    100만원

    110만원 초과 ~316만원 이하

    96,971

    102,794

    98,024

    50만원

    240만원

    80만원

    316만원 초과 ~583만원 이하

    178,515

    197,595

    181,590

    50만원

    190만원

    60만원

    583만원 초과

    178,515

    초과

    197,595

    초과

    181,590

    초과

    20만원

    100만원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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