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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난임부부 정부 지원사업 안내

    • 좋은문화병원
    • 17-03-21 09:32:19
    • 조회 : 1928
      난임부부 정부지원사업 안내 - 적용일 : 2017.1.1 ~ 2017.12.31 - 적용기준 : 적용일 이후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은 자 - 지원 확대 사항 : 소득기준폐지 → 차등지급 -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의 만 44세 이하의 여성 (남성은 연령제한 없음) 소득 관계 없이 모두 지원 (소득별 차등 지원) - 신청방법 : 병원 진단서 발급 후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신청 ->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병원에 제출 -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 병원발급 ) 그 외 서류는 보건소에 문의 - 지원 신청서, 건강보험카드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맞벌이부부일 경우 모두 각각 1부) -유의사항 : 시술시작(과배란 유도제 및 과배란 주사)전에 지원 결정 통지서를 병원에 제출 (미제출시 정부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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