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아래 행위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양성병변 절제술2.재조합 인간 골형성 단백질 2를 이용한 골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