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일부터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부분에 대해 달라진 점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 급여 인정 횟수 확대
체외수정: 각각 1~9회, 1~7회에서 20회로 확대
■ 급여 인정 횟수 차감
성숙난자 없이 미성숙 난자만 채취,비정상 난자만 채취 : 횟수 미차감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