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운영지침」에 따라 호흡기전용 외래 진료소와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거하여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와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시행일자 : 2020년 2월 26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