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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실시 (2019년 8월 시행)

  • 좋은문화병원
  • 19-07-30 16:10:51
  • 조회 : 2207

좋은문화병원이 신포괄수가제 적용시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까지 보험적용이 되어 입원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1항에 따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어 2019년 8월부터 시행합니다. 

 

문의 

☎좋은문화병원 원무팀 : 051-630-088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 : 1644-2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DRG 심사부 : 033-739-1279~1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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