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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위치안내
  • 별관
  • 2층 산후조리원 201~207
  • 3층 산후조리원 308~316
  • 5층 산후조리원 501~509
  • 6층 산후조리원 671~685
상담장소

별관 2층 상담실

상담안내
  • 상담 및 예약문의: (051)643-3700
  • 시 간: 평일(오전 9시 ~ 오후 5시), 토요일(오전 9시 ~ 오후 1시), 점심시간(오후 12시30분 ~ 오후 1시30분)
  •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화 상담만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약관

계약 및 예약조건

본원에 방문하여 예약신청서 작성 후, 예약금 10만원을 지불함과 동시에 예약으로 간주합니다.
(예약금은 선수납금 개념으로, 조리원 이용 후 후불제 수납 시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단, 전화로 예약을 할 경우 입금을 완료하셔야 예약으로 간주합니다.

입원실 사용

입원실사용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며, 출산예정일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가능한 입원실이 없는 경우, 본원의 협력병원의 입원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산후 조리원 비용이 협력병원 입원실 비용보다 고액일 경우 차액을 정산해 드립니다.
(입원실 종류는 일반실A,B,C / 준특실 / 특실 / VVIP실 6종류이고, 일반실은 크기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입원기간 및 이용료

  • 이용기간은 2주를 기본으로 하고, 1주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을 원하는 경우는 본원과 산모님의 상호 협의 후 정합니다.
  • 약정된 주를 채우지 않고, 중간 퇴실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0-1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 1주 기간은 6박7일, 2주기간은 13박14일 오전11시 까지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로 11시 이후에 퇴실 할 경우, 일일금액의 50%를 지불 합니다.
  • 다태아는 아기 1명당 1일 7만원 가산
  • 이용료는 퇴실시 후불제 완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감염 및 질병예방을 위한 준수사항과 책임

  • 아기 또는 산모의 특정 (전염병, 감염성) 질병이 있을시 조리원 입실을 제한합니다.
  • 본원 출산 산모 보호자로 입실 당시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후 외부 접촉이 없는 경우에 상주 보호자 1인에 한하여 동반 입실이 가능합니다. 자녀는 방문 및 상주할 수 없습니다.
  • 신생아 감염 예방을 위해 보호자들이 아기를 면회할 목적으로 하는 모자동실은 금하며, 신생아실 면회 창으로 아기를 면회할 수 있습니다. 산모 이외에는 어떤 보호자도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데려 갈 수 없습니다.
  • 신생아 면회 시 간호사의 주의 및 규제에 따라야 하며 면회에 앞서 소독과 손 세척 등 개인청결을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 확인된 조리원 입실 중인 상주 보호자 1인만 면회 가능합니다.
    (※면회시간 오전 11시~12시)
  • 산모 또는 보호자의 음주, 흡연, 고성방가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할 경우, 본 조리원에서는 다른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하여 퇴원요청 및 행동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질병으로 집중치료실에서 치료 후 퇴원 시 산후 조리원 신생아실로의 복귀는 소아청소년과 주치의의 결정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음식 물 및 꽃바구니와 화환의 반입은 금지합니다.
  •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 및 신생아와 산모의 면역성이 약해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본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본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및 본원의 부주의 또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본원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분실 및 주의사항

  • 산후조리원 입소 전 계약 해제 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 전액 100% 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환급
    • 입소예정일 전 21~30일 - 계약금 60% 환급
    • 입소예정일 전 10~20일 - 계약금 30% 환급
    • 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산후조리원 입소 후 계약 해제 시 (후불제 정산)
    •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납부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함
    •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과 총 이용금 액의 10%를 가산한 이용료를 수납함

산후조리원 환불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0-1호)

1.산후조리원 입소 전 계약 해제 시

산후조리원 입소 전 계약 해제 시
구분 남은일수 남은 일수에 따른보상기준
소비자 귀책 사유 · 입소 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입소 예정일 전 21~30일
· 입소 예정일 전 10~20일
· 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 계약금 전액 환급
· 계약금 60% 환급
· 계약금 30% 환급
· 계약금 전액 미환급
사업자 귀책 사유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급 전액 100% 배상

2.산후조리원 입소 후 계약 해제 시(후불제)

산후조리원 입소 후 계약 해제 시(후불제)
소비자 귀책 사유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가산한 이용료를 수납
사업자 귀책 사유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를 공제한 이용료를 수납

이용금액 안내

1.숙박요금 (2024년 2월 1일 예약자 기준)
※ 첫만남 이용권, 동백전 (캐시백 미지급), 이바구페이 결제 가능

숙박요금
항목 객 실 비 용
2주 (13박14일) 1주 (6박7일)
숙박 일반실C
일반실B
일반실A
310만원
320만원
330만원
155만원
160만원
165만원
준특실 350만원 175만원
특실 380만원 190만원
vvip실 440만원 220만원

2.기본 서비스

기본 서비스
구분 세부내용 기간 비용
서비스 식사 (1일 4식) 아침, 점심, 저녁, 야식 2주 무료 서비스
2주
간식 (1일 2회) 오전, 오후
보양식 (1일 2회) 오전, 오후
산모 케어, 신생아 케어 2주
청소, 세탁 2주
산후관리 및 신생아관리 교육
- 모유수유교실, 산후기체조, 모빌만들기, 신생아마사지,
사진촬영, 신생아목욕, 신생아관리
2주
산모 관리
- 경혈전신관리 1회, 피부관리 1회, 유방관리 1회
2주
(1주동일)
기타 편의 시설물 이용
- 황토 찜질방, 좌욕기, 개별유축기, 개별젖병소독기,
전자렌지, 드라이기
2주
특실, VVIP실 공통
-보호자 아침식사 제공, 개인 좌욕기
특실
-경혈 전신관리 1회, 유방관리 2회 제공
VVIP실
-경혈전신관리 2회, 유방관리 2회 제공
2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부가 서비스

부가 서비스
구분 세부내용 횟수 비용
보호자 식사 신청하신 분께 제공 1회 1만원
신생아 케어 다둥이 1일 7만원
성형외과
피부관리 시술
피부 무료 상담 1회 추후 발생
입실안내
  • 입실시 준비물: 세면도구, 개인화장품, 속옷, 내의, 양말, 수유 브래지어 3장, 타올, 1회용 마스크, 1회용 모유팩, 아기 손수건 10장, 산모용 생리대, 아기 물티슈, 아기 배넷저고리, 속싸개, 겉싸개
  • 입실시간: 입실 당일 오후 2시 이후
  • 산후조리원 간호사실에 오시면 입실신청서 작성과 함께 산후조리원의 시설, 규칙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진료 및 상담
  • 산후조리원에서는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이상 시 산모에게 즉시 알려드립니다.
  • 응급 및 산부인과, 소아과 진찰 시 병원과의 연계진료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 하실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직접 방문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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