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좋은문화병원

전체메뉴
통합검색

전체메뉴

공지/소식

2021년 4월부터 유방·흉부 초음파 검사 보험 급여 적용

  • 좋은문화병원
  • 21-04-01 14:10:10
  • 조회 : 1598

 

2021년 4월 1일부터 유방·액와, 흉부(흉부, 흉막, 늑골 등) 부위의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 본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 비급여 

변경 후 : 진단시 1회 보험 적용 (외래 : 본인 부담 50% / 입원 : 본인부담 20%)

 

<적용 대상>

-유방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경우

-유방양성 종양 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의한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유방 질환이 확인되어 수술 및 시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의 비교가 필요한 경우

-유방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이 필요한 경우

 

※ 이외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비급여입니다.

※ 의사가 질환을 의심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닌 건강검진의 경우 비급여입니다.​ 

카카오톡채널 유튜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