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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처방 안내

  • 좋은문화병원
  • 20-02-11 11:45:21
  • 조회 : 2706

대리처방 안내

1. 다음 네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대리 처방이 가능합니다.
□ 장기간 동일한 처방
□ 환자의 거동의 불능
□ 주치의 판단시 안정성이 인정
□ 동일한 질병

2. 대리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처방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원
-수령자의 신분증 지참(자세한 사항은 원무과에 문의)
□ 배우자
□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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