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 발생하여 초음파검사를 시행했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기존 : 악성종양 등 중증질환에 한하여 적용 (그 외 질환 비급여)
확대 후 : 여성생식기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진단 시 1회 급여 / 진단 후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급여 또는 선별급여 적용 (본인부담율 20~80%)
위의 경우를 제외한 검진목적의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는 비급여입니다.
자세한 대상 질환 및 세부사항은 해당 진료과로 문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