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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 좋은문화병원
  • 20-01-31 17:13:33
  • 조회 : 1772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 발생하여 초음파검사를 시행했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기존 : 악성종양 등 중증질환에 한하여 적용 (그 외 질환 비급여)

 

확대 후 : 여성생식기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진단 시 1회 급여 / 진단 후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급여 또는 선별급여 적용 (본인부담율 20~80%) 

 

위의 경우를 제외한 검진목적의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는 비급여입니다. 

자세한 대상 질환 및 세부사항은 해당 진료과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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