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입원 중에 본원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오신 경우에
요양급여 의뢰서 또는 의료급여 의뢰서를 꼭 제출하세요!
의뢰서가 없이 진료를 받으시면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인해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