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정부지원사업 안내
- 적용일 : 2017.1.1 ~ 2017.12.31
- 적용기준 : 적용일 이후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은 자
- 지원 확대 사항 : 소득기준폐지 → 차등지급
-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의 만 44세 이하의 여성 (남성은 연령제한 없음)
소득 수준 관계없이 모두 지원 (단, 소득별 차등 지원)
- 신청방법 : 병원에서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진단서 발급 후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신청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병원에 제출하여 등록
- 구비서류 : 1.두 분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3개월 이내 자료 , 주민번호 뒷자리 제외한 후 출력요함 )
3. 지원결정통지서 (보건소 발급)
*그 외 서류는 해당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
-유의사항 : 시술시작 전이나 또는 시술시작 시( 배란 유도제 및 과배란 주사 )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보건소에서 받은 지원 결정 통지서는 다음 내원일에 구비서류와 함께 반드시 난임센터 수납창구에 제출 하여야 함 (미제출시 정부지원 불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단가 비교표 *
2인가구 소득기준 | 인공 수정(3회) | 체외 수정 | ||||
당초 | 변경 | 신선배아(3회, 316만원 이하 4회) | 동결배아(3회) |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
110만원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 50만원 | 좌동 | 300만원 (3회) | 300만원 (4회) | 60만원 | 100만원 |
110초과 ~ 316만원이하 | 50만원 | 좌동 | 190만원 (3회) | 240만원 (4회) | 60만원 | 80만원 |
316초과 ~ 583만원이하 | 50만원 | 좌동 | 190만원 (3회) | 좌동 | 60만원 | 좌동 |
583만원초과 ~ (추가) | - | 20만원 | - | 100만원 | - | 30만원 |
* 소득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인공수정 지원금액 | 체외수정 지원금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신선배아 | 동결배아 | |||
2인 기준 | 110만원 이하 | 34,444 | 10,050 | 35,256 | 5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110만원 초과 ~316만원 이하 | 96,971 | 102,794 | 98,024 | 50만원 | 240만원 | 80만원 | |
316만원 초과 ~583만원 이하 | 178,515 | 197,595 | 181,590 | 50만원 | 190만원 | 60만원 | |
583만원 초과 | 178,515 초과 | 197,595 초과 | 181,590 초과 | 20만원 | 100만원 |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