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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5차이상 난임지원사업안내

  • 최고관리자
  • 17-04-24 11:09:03
  • 조회 : 2263
  • 파일

 

난임부부 정부지원사업 안내

 

 

- 적용일 : 2017.1.1 ~ 2017.12.31

 

- 적용기준 : 적용일 이후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은 자

 

- 지원 확대 사항 : 소득기준폐지 차등지급

 

-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의 만 44세 이하의 여성 (남성은 연령제한 없음)

                  소득 수준 관계없이 모두 지원 (, 소득별 차등 지원)

 

- 신청방법 : 병원에서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진단서 발급 후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신청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병원에 제출하여 등록

 

- 구비서류 : 1.두 분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3개월 이내 자료 , 주민번호 뒷자리 제외한 후 출력요함 )

                  3. 지원결정통지서 (보건소 발급)

                    *그 외 서류는 해당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

 

-유의사항 : 시술시작 전이나 또는 시술시작 시( 배란 유도제 및 과배란 주사 )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보건소에서 받은 지원 결정 통지서는 다음 내원일에 구비서류와 함께 반드시 난임센터 수납창구에 제출 하여야 함 (미제출시 정부지원 불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단가 비교표 *

2인가구

소득기준

인공 수정(3)

체외 수정

당초

변경

신선배아(3, 316만원 이하 4)

동결배아(3)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10만원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50만원

좌동

300만원

(3)

300만원

(4)

60만원

100만원

110초과 ~

316만원이하

50만원

좌동

190만원

(3)

240만원

(4)

60만원

80만원

316초과 ~

583만원이하

50만원

좌동

190만원

(3)

좌동

60만원

좌동

583만원초과 ~

(추가)

-

2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소득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인공수정

지원금액

체외수정 지원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신선배아

동결배아

2

기준

110만원 이하

34,444

10,050

35,256

50만원

300만원

100만원

110만원 초과 ~316만원 이하

96,971

102,794

98,024

50만원

240만원

80만원

316만원 초과 ~583만원 이하

178,515

197,595

181,590

50만원

190만원

60만원

583만원 초과

178,515

초과

197,595

초과

181,590

초과

20만원

100만원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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