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정부지원사업 안내
- 적용일 : 2017.1.1 ~ 2017.12.31
- 적용기준 : 적용일 이후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은 자
- 지원 확대 사항 : 소득기준폐지 → 차등지급
-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의 만 44세 이하의 여성 (남성은 연령제한 없음)
소득 관계 없이 모두 지원 (소득별 차등 지원)
- 신청방법 : 병원 진단서 발급 후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신청
->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병원에 제출
-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 병원발급 )
그 외 서류는 보건소에 문의 - 지원 신청서, 건강보험카드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맞벌이부부일 경우 모두 각각 1부)
-유의사항 : 시술시작(과배란 유도제 및 과배란 주사)전에 지원 결정 통지서를 병원에 제출
(미제출시 정부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