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채용함에 있어 직무를 담당하는데 필요한 신체적 적격성 여부를 판정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채용에 따른 공무수행의 비효율성 및 예산의 낭비 등을 방지하고 다른 건강한 공무원, 직장인들을 질병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음.
- 공무원 신체검사 : 일반직공무원,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교육공무원
- 일반 신체검사 : 일반회사 입사용 건강진단서, 기숙사용 건강진단서
- 외국인등록증 신체검사, 국제결혼신체검사, 선원검진 등
- 건강진단서 : 국가자격증 발급 건강진단서(간호조무사, 조리사, 미용사 등)
생명보험사 보험가입 건강진단서
- 월요일(오전8시30분 ~ 오후 5시), 화~금요일(오전8시30분 ~ 오후 4시)
- 토요일(오전8시30분 ~ 오전 11시 30분)
4시간 이상 금식,사진 2장(3x4cm)(건강진단서-사진 불필요),신분증, 발급시 본인 신분증 필히 지참

























































